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이 12개월인건 알고있는데요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 한명당 12개월씩 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12개월만 주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분할하여 사용할때 횟수나 개월에 제한이 있는건가요? 12개월을 얼마간 나눠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육아휴직의 실시 요건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실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실시가 원칙이므로, 각각의 자녀마다 최대 12개월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