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선생님은 복직 이후 잔여기간을 '2차 육아휴직 - 복직 - 3차 육아휴직 - 복직 - 4차 육아휴직' 이런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종료일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연기신청은 종료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육아휴직 종료 연기신청은 육아휴직 분할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