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하시고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9년 09월 18일
퇴사일: 2025년 03월 10일
첫째 출산휴가: 2022년 07월 05일 ~ 2022년 10월 02일
첫째 육아휴직: 2022년 10월 03일 ~ 2023년 10월 02일
둘째 육아휴직: 2023년 11월 10일 ~ 2024년 04월 30일
둘째 출산휴가: 2024년 04월 30일 ~ 2024년 08월 30일
둘째 육아휴직: 2024년 09월 01일 ~ 2025년 03월 09일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산정할때 실제 근무기간은 2023년 10월 3일부터2023년 11월 3일까지 한달과 22년 6월,22년 5월꺼로 산정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둘째 육아휴직일(2023.11.10.) 전 3개월 기간 (92일, 2023.8.10.~2023.11.9.) 중 첫째 육아휴직 기간(54일, 2023.8.10.~2023.10.2.)을 제외한 3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38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