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휴가 후 이어서 육아 휴직 쓰는 경우 기간?
출산휴가: 2023.05.01
출산 예정일: 2024.05.30
출산휴가 종료일:2024.07.29(90일)
육아휴직 기간이 2024.07.30~2025.07.29 까지인가요? 2025.07.30 까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30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종료일은 25년 7월 29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종료일 다음날 부터 1년(~7/29)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7월 30일 시작이라면 차년도 7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024.07.30 개시한다면 2025.07.29 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