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변동으로 인한 급여계산법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상 월,화,수,목,금 9시~17시 근무 (12시 30분~1시 30분 점심시간) 로 계약한 직원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상 7월20일부터 월,수,금은 12시30분 퇴근으로 근무시간을 변동 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변경해야할까요?

7월 1,2,3주차 만근

하루 7시간 근무 * 5일 = 35시간 근무 + 주휴수당 5시간분 = 한 주 총 40시간 * 3주

7월 4,5주차 월,수,금 조퇴

한 주 24.5 시간 근무 + 주휴수당 4.9시간분 = 한 주 총29.4시간 * 2주

시급에 근무시간 위와 같이 곱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위 조건이 맞다면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1일~말일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말일에 지급할 때

7월 첫째주는 월,화가 비어있어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계산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 전 근로시간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을 그 주의 주휴수당으로 정하고, 변경 후 근로시간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을 그 주의 주휴수당으로 하여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첫째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