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법 문의/ 고정연장근로수당
-사업장규모 :5인이상
-근무일수
월~금 근무시간 : 7시30분 17시 30분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 계약상의 퇴근시간은 5시 30분이나 보통 5시~5시30분사이에 퇴근)
첫째주, 셋째주, 다섯째주 토요일 근무 : 7시 30분 15시 30분 (휴게시간 : 12시 00분~13시 00분)
상기 기준으로 하여
<A씨의 급여계산식>
기본급 : 11,410*209 = \ 2,384,690
고정식대 : 100,000
직책수당 : 200,000
(고정)연장근로수당 : ???
Q)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2개월간의 연장근로일수를 계산하여
평균으로 내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12개월 평균 연장근로수당시간은 35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월별로 따지면 다섯째주가 없는 토요일이 있는 달도 있고 계산해보면
월별로 30시간~최대43시간으로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