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법 문의/ 고정연장근로수당

2022. 02. 17. 11:29

-사업장규모 :5인이상

-근무일수

 월~금 근무시간 : 7시30분 17시 30분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 계약상의 퇴근시간은 5시 30분이나 보통 5시~5시30분사이에 퇴근)

 첫째주, 셋째주, 다섯째주 토요일 근무 : 7시 30분 15시 30분 (휴게시간 : 12시 00분~13시 00분)


상기 기준으로 하여

<A씨의 급여계산식>


기본급 : 11,410*209  = \ 2,384,690

고정식대 : 100,000

직책수당 : 200,000

(고정)연장근로수당 : ???


Q)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2개월간의 연장근로일수를 계산하여

    평균으로 내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12개월 평균 연장근로수당시간은 35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월별로 따지면 다섯째주가 없는 토요일이 있는 달도 있고 계산해보면

월별로 30시간~최대43시간으로 잡힙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5일간은 매일 9시간 근무,

토요일은 격주로 7시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5일*4.345주 + 7시간*4.345주/2 = 약 37시간 입니다.(35시간 아님)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1.5배를 곱해서 매달 평균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임)

2022. 0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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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로 보이는 바, 연장근로수당은 "8.5*1.5*4.345*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통상시급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급 산정시 적용되는 11,410원은 통상시급으로 볼 수 없고, 고정식대(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직책수당,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2. 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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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 평균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2.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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