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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콩중이281
영민한콩중이281

1일 통상임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 세전급여 : 2,876,655원

-기본급 : 2,060,740원

-연차수당 : 98,600원 (8시간X9,860원X15개/12개월)

-연장근무수당 : 576,810원 (26일X1.5시간X9,860원X1.5배)

-공휴일근무수당 : 140,505원 (9.5시간X9,860원X1.5배)

일 1.5시간씩 매일 연장근로가 있어서 연장근무수당을 고정 지급 받음

설/추석 제외 공휴일 근무 필수라 매달 1일의 공휴일 근무수당을 고정지급 받음 (공휴일수 월 평균으로 산정)

연차도 휴무로 사용되지않고 급여에 매달 1일분의 연차수당을 고정지급 받음

이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통상임금은 8시간X9,860원입니다. 연장수당등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은 2,060,740 / 209시간 x 8로 계산하여 78,8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보내주신 내역에서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의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통상시급은 9,860원이며, 1일 통상임금은 9,860 x 8시간 = 78,880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은 9,860원*8시간=78,8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연장근무수당, 공휴일근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기본급만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만 도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만을 구분하여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