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휴일근무수당 포함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 기본급 (신고급여임) 비과세, 고정수당등 없음
2,500,000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주5일제 9-6시 근무)
5월
1일 근로자의날
2일 9시30분퇴근 3.5시간 연장
3일 정상근무
4일 휴일근무 6시간 근무(점심시간제외 6시간임)
5일 일요일휴무
6일 휴일근무 8시간 근무(점심시간제외 8시간임)
7일 9시30분퇴근 3.5시간 연장
8일 정상근무
9일 정상근무
10일 정상근무
11일 토요일휴무
12일 일요일휴무
13일 8시퇴근 2시간 연장
14일 정상근무
15일 휴일근무 6시간 근무(점심시간제외 6시간임)
16일 7시퇴근 1시간 연장
17일 8시퇴근 2시간 연장
18일 휴일근무 8시간근무(점심시간제외 8시간임)
20일 정상근무
21일 정상근무
22일 정상근무
23일 정상근무
24일 정상근무
25일 토요일휴무
26일 일요일휴무
27일 정상근무
28일 정상근무
29일 정상근무
30일 정상근무
31일 정상근무
연장근로 총20시간
휴일근로(토요일근무) 총28시간
일 때 받게 될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노동 OK 이에서 계산해보면
사진과 같이 뜨는데
수당만 계산하면 358,860원+502,404원=861,264원이 나오는데
그럼 기본급250만원에+861,264원을 더한
3,361,264원을 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에 적힌 2,870,880원을 주는건지요?
해고 수당에 적힌 금액을 주자니 기본급250만원에 370,880원만 더해주는건데
어떤 금액을 지급 해줘야할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계산 방법으로 해야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려요
초보라서 받게 될 계산된 금액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아 ! 그리고 나온 금액에서 수당 다 합친 금액으로 4대보험 공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방문 상담하여 컨설팅 수준으로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해고예고수당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