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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비쿠냐56
심심한비쿠냐5621.07.08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추가수당 질문입니다.

일일근로자 근로기준법의 일일수당 야근수당 시간과 계산을 어떻게 하며 지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사장님이 작업자 07시에 출근하여 15시 퇴근하면 반차 0.5로 측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07시에 출근하여 20시 퇴근하면 1로 측청

07시에 출근하여 24시 퇴근하면 1.5로 측정

07시에 출근하여 익일03시 퇴근하면 1.5로 측정합니다.

시간및 수당 배수의 근로기준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정도 일일근로자로 일했는데 일일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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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이며,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여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우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까지는 1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부터 1.5배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22:00 ~ 06:00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는데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간 1시간(12:00~13:00), 야간 2시간(00:00~02:00)의 휴게시간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면, 1.07:00~20:00 근무 중 휴게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1.5=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 07:00~03:00 근무 중 주간/야간 휴게 3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7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9×1.5=13.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 5시간(22:00~03:00) 중 야간휴게 2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3시간이므로 3×0.5=1.5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으며, 퇴직금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일근로자 근로기준법의 일일수당 야근수당 시간과 계산을 어떻게 하며 지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사장님이 작업자 07시에 출근하여 15시 퇴근하면 반차 0.5로 측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07시에 출근하여 20시 퇴근하면 1로 측청

    07시에 출근하여 24시 퇴근하면 1.5로 측정

    07시에 출근하여 익일03시 퇴근하면 1.5로 측정합니다.

    시간및 수당 배수의 근로기준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정도 일일근로자로 일했는데 일일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는지요.

    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일일근로자라고 불리고 있으나, 매달 5년동안 일해왔다면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정근로시간이상시 1.5배 되면, 야간(22:00~익일06:00)사이에 근로라면 중복됩니다.

    2. 5년정도 동일한 업체소속으로 월60시간이상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