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퇴로 인한 급여변동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상 월,화,수,목,금 9시~17시 근무 (12시 30분~1시 30분 점심시간) 로 계약한 직원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상 7월20일부터 월,수,금은 12시30분 퇴근으로 근무시간을 변동 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변경해야할까요?

7월 1,2,3주차 만근

하루 7시간 근무 * 5일 = 35시간 근무 + 주휴수당 5시간분 = 한 주 총 40시간 * 3주

7월 4,5주차 월,수,금 조퇴

한 주 24.5 시간 근무 + 주휴수당 4.9시간분 = 한 주 총29.4시간 * 2주

시급에 근무시간 위와 같이 곱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위 조건이 맞다면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1일~말일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말일에 지급할 때

7월 첫째주는 월,화가 비어있어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계산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문 제목과 같이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조퇴로 인해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7시간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당사자간에 변경한 것이 아닌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그대로이므로 조퇴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35시간에서 줄어들었다 하여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 7시간분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