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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기린276

공정한기린276

근무시간 조정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회사 근무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 12:00~13:00)

  2. 근로자 甲(정규직사원_상용근로자)이 근무시간 조정 요청(11월 1일 부터 11월 20일까지)

    09:30 ~ 15:30 로 변경요청

    (참고 : 근로자 甲은 연차미사용일수가 2일임)

    이때, 회사는 11월 1일~15일까지 급여계산을 어찌하나요?

    제 생각엔 먼저 연차를 소진시키고, 시급적용하여 일할계산을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감액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 임금 정보를 올려주셔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로 먼저 소진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