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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아용
답변좋아용22.02.22

매 주 근로시간 변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인데, 퇴직금 지급을 하려 합니다.

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 계산 할 때 주소정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ex, 주휴수당 포함: 1,175,400원 지급

10월1일~3일: 17시간

10월5일~10일: 29.5시간

10월12일~17일:31시간

10월19일~10월24일:12시간

10월26일~10월31일: 2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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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바,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 1. 통상임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안에서는 월 전체의 소정근로시간(정함이 없다면,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구하신 후, 주휴수당을 합하여 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이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이경우 4주의 총 근로시간 수 / 4주x 통상근로자의 근로일 =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