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 안되어있어 퇴사직전 3개월 급여 평균금액 * 근속년수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의 퇴사일은 2026.08.14인데 2026년 7월 20일부터 퇴사일까지 월수금은 오전근무만 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조퇴)
정상근무시간은 월~금 9시~17시 점심시간 12:30~13:30 인데 월수금만 단축근무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급여가 정상근무한 급여보다 확연히 적은데 퇴사전 3개월 평균급여에 평소보다 적은 급여인 7,8월이 포함되어도 되는건가요?
직원 입사는 2024.03.18 퇴사는 2026.08.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