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 안되어있어 퇴사직전 3개월 급여 평균금액 * 근속년수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의 퇴사일은 2026.08.14인데 2026년 7월 20일부터 퇴사일까지 월수금은 오전근무만 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조퇴)

정상근무시간은 월~금 9시~17시 점심시간 12:30~13:30 인데 월수금만 단축근무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급여가 정상근무한 급여보다 확연히 적은데 퇴사전 3개월 평균급여에 평소보다 적은 급여인 7,8월이 포함되어도 되는건가요?

직원 입사는 2024.03.18 퇴사는 2026.08.14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인해 정상근무가 아니더라도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 5. 15 ~ 2026. 8. 14의 3개월간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한 급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