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사용자의 근로시간 감축 요구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요지: 퇴사 2개월 전 사용자의 근로시간 감축 요구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 5일 6시간 씩 일하고 있습니다. 10개월차가 되는데 회사 사정으로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이 줄었으니 격일로 출근을 원해서 아예 주 3일만 출근해달라고 하는데요.

주 30시간 근로자에서 18시간 근로자가 되는 셈입니다...

1년을 채우고 퇴사할 예정이라... 이후 퇴직금 산정 시 근로시간 감축 이전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의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단축 전 임금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축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통상임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