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 중 육아휴직 9개월사용하고 나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서 1년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계속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해서 저희 회사가 9시간 근무인데 5시간으로 근무를 희망하여 급여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는게 맞나요?
법제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찾아보니 6번에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랭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꼭 해줘야하는건지 안해줘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