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가 줄어들었을때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했을때 하루1시간, 일주일 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급여가 줄어들었을시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보통 정년시에 합의하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근무가 하루마다 단축이 아닌 한달중에 일주일정도나 15일정도
무급으로 일하게 되었을때
(한달만 이렇게 가는것이 아니라 최소 몇달에서 최대 26년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갈수도 있을거같습니다.)
한달로 보면 똑같이 근로시간의 단축되고 임금이 줄어드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