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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가 줄어들었을때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했을때 하루1시간, 일주일 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급여가 줄어들었을시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보통 정년시에 합의하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근무가 하루마다 단축이 아닌 한달중에 일주일정도나 15일정도

무급으로 일하게 되었을때

(한달만 이렇게 가는것이 아니라 최소 몇달에서 최대 26년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갈수도 있을거같습니다.)

한달로 보면 똑같이 근로시간의 단축되고 임금이 줄어드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은 변경하지 않은 채 무급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한 경우는 상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기준이며, 퇴직금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은 퇴직일이 됩니다. 즉, 퇴직일 기준 3개월 이상 임금 감소가 있었어야 하며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6의2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