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출 방법에 대해
1년 이상 재직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정(질병)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3개월 이상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그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과 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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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축 근로를 제공한 후에 퇴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단축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