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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표범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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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출 방법에 대해

1년 이상 재직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정(질병)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3개월 이상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그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과 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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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축 근로를 제공한 후에 퇴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단축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