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전 사용자의 근로시간 감축 요구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요지: 퇴사 2개월 전 사용자의 근로시간 감축 요구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주 5일 6시간 씩 일하고 있습니다. 10개월차가 되는데 회사 사정으로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이 줄었으니 격일로 출근을 원해서 아예 주 3일만 출근해달라고 하는데요.주 30시간 근로자에서 18시간 근로자가 되는 셈입니다...1년을 채우고 퇴사할 예정이라... 이후 퇴직금 산정 시 근로시간 감축 이전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