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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님야님
야님야님22.12.05

육아휴직 첫째1년 종료후 다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바로 쓸수있나요?

회사쪽에 얘기만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루or일주일이라도 재직했다가 써야되는건가요? 쓸수있다면 육아사후지급금이 2년뒤 6개월근무하면 2개금액이 한번에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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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것은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물론 다시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주시는것이 좋으며, 육아휴직을 하려면 6개월 근무 근속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육아 휴직의 경우 회사에 따라서 방침이 다를수도 있기에 우선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쪽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2년 뒤에 근무를 하신다면 2개 금액이 모두 들어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이 이루어지면 일단 육아휴직(첫째아이를 위한)은 정지되고 출산전후휴가(둘째를 위한)가 우선 부여되는것으로 봅니다.

    이때 질문자님은 우선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일 포함 90일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직할 필요 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둘째아이를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