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쓰는방법
임신중 초기에 육아휴직을 땡겨서 쓰다가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 중지하고 출산휴가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끝나면 다시 남은 육아휴직을 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출산을 한 때는 자동으로 출산전후휴가로 전환되며,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전제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출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에는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지만, 핵심 구조는 같습니다.즉, 출산 전에는 임신 관련 휴가, 출산 시점에는 출산휴가,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이 기본 흐름입니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중 출산하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출산하게 되면,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출산휴가는 법에서 강행규정입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하면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중단되고 출산휴가로 전환됩니다.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3. 출산휴가가 끝난 후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중단되었던 육아휴직의 남은 기간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 3개월을 이미 사용했다면 출산휴가 후에는 9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 급여 지급은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