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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 하려면 출산휴가 사용해야되나요??

육아휴직을 사용 하려면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출산휴가 사용해야지 육아휴직 사용가능 한가요??? 육아휴직 바로 사용 못한다고 하는사람들이 있어서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에 회사에 입사한 사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출산휴가를 사용해야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되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는 별개로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기 떄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에도 사용할 수 있기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반드시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전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나서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이고 각각 원하시는대로 신청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출산휴가 사용이 요건은 아닙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의 요건(만8세, 초등학교2학년 이하)에 맞으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