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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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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2째 임신하게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지금 1째 육아휴직중인데 2째 계획중입니다 유아휴직 기간에 임신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나 다른 혜택이 뭐가 있는지 어떤걸 받을수 있고 못받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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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출산하게 되면 출산한 시점부터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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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육아휴직도 첫째나 둘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에 회사에 연락하여 첫째 복직을 하시고 동시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출산휴가 종료 시에, 첫째 휴직을 남은 부분을 사용하고,

    이후 둘째 휴직 사용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