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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비단벌레215
풍족한비단벌레21522.03.25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시 출산휴가 보장여부

안녕하세요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 했습니다.

  • 육아휴직 끝나고 한달 후에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에 이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출산 휴가는 출산 전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니 이부분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게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이어서 출산휴가 쓰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지

  • 또한 만약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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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한달 후에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에 이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출산 휴가는 출산 전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니 이부분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게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이어서 출산휴가 쓰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지

    >>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한다면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부여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에 둘째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늦어도 출산일로부터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하셔야 하며(90일), 출산휴가 종료후 다시 남은 첫째 자녀분의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 끝나고 한달 후에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에 이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 사용자는 출산 후에 45일을 사용 가능하도록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이어서 출산휴가 쓰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지

    -> 이는 법률에 따른 기속행위로써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만약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노동청에 관련 내용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산 등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출산전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의무가 없으며 출산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