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근로정규직에서 4시간근로정규직으로 계약서 변경할때
이번 5월에 8시간근로정규직으로 계약서 작성 후 입사하였는데요,
이번에 육아 때문에 그만두려고하니 시간 조정해서 더 다녀보는 것을 얘기해주셔서
4시간 근로로 수정하려고하는데요
이럴때 급여,연차 등 어떻게 반영해서 계약서 수정해야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이므로,
임금 및 연차휴가 등도 동일한 비율인 절반으로 줄여서 계산 및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줄어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되면 됩니다. 연차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굳이 적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면 되며, 연차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처리되어 시간으로 비례산정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절반 단축되는 경우이므로 급여나 연차 사용시간 수도 절반으로 계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