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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개미새1
솔직한개미새124.03.20

이중 근로 계약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고 사직을 당해서 4월 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회사는 3월말까지 근무하고 연차 및 휴가 소진을 해서 퇴사는 4월 말로 하려고 합니다.

4월달은 양쪽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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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은 위법이 아니고 동시에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이 이중 부과되는 등의 문제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두 회사와의 근로계약기간이 겹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복수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나,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의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직 전 회사에서 최종 퇴사처리가 되어야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아니면 3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 입사할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