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근로 계약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고 사직을 당해서 4월 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회사는 3월말까지 근무하고 연차 및 휴가 소진을 해서 퇴사는 4월 말로 하려고 합니다.
4월달은 양쪽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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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두 회사와의 근로계약기간이 겹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복수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나,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의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직 전 회사에서 최종 퇴사처리가 되어야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아니면 3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