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차 퇴직금과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4일에 입사하여 2026년 3월18일 퇴직 예정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수습 기간은 4달하였고 7월에 정직원 전환이 되었습니다.

연차는 지금까지 4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퇴사 서류 처리 도중 사측에서 수습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남은 연차는 4일이라고하여 해당 계산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4일을 제외한 나머지 2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