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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사전
잡학지식사전24.04.01

퇴사일정과 연차사용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7월 3일(월)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1.퇴직금 받을수 있는 날은 24년 7월 4일까지 근무하면 가능한건가요?

2. 작년에는 1개월당 연차 1개 지급되었습니다.

24년 직원연차내역서 보면 올해(24년) 1월부터 연차 15개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가 4월달까지만 하고 퇴사한다면 1년이 안되서 연차 15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월 2월 3월 4월 근무하니까 4개만 사용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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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연차가 주어진 경위와 별개로, 퇴사에 따라 연차는 정산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2024.7.2.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2024.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7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7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였을때 질문자님의 재직중 발생한 연차는 9개가 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 24년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3년 7월 3일부터 근무했으면 24년 7월 2일까지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24년 1월에는 일할계산해서 부여해야 하는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