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개월차 퇴사 시 연차수당 받나요?
제가 2024년 2월에 입사해서 5월까지 다니고 퇴사해요. 입사1년 이하는 한달 만근하면 연차 1개씩 생기잖아요. 제가 연차 몇개 남았는데 그럼 퇴사시 연차수당 주나요??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만 들어왔더라고요...연차수당 주면 언제 받나요? 퇴사 후 14일이내에 줄까요?
4개월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차수당도 임금 지급 시 지급해줍니다. 만일,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만 4개월 ~ 5개월 사이 근무하였다면
총 발생연차 4개 중에서 잔여분 수당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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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5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3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할 경우 금품청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 이루어지면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2월에 입사해서 5월까지 다니면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2024년 2월에 입사해서 5월까지 다니고 퇴사해요. 입사1년 이하는 한달 만근하면 연차 1개씩 생기잖아요. 제가 연차 몇개 남았는데 그럼 퇴사시 연차수당 주나요??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만 들어왔더라고요...연차수당 주면 언제 받나요? 퇴사 후 14일이내에 줄까요?
[답변]
귀 하의 경우 2월에 입사하여 5월에 퇴사하였다면, 대략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월급 지급일에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지급되었다면 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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