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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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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징계절차가 징계권자를 위임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처분을 한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의 심의 조항에는

  • 징계는 대표이사가 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적임자를 징계권자로 선임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 징계권자는 징계실시를 앞두고 해당 사원을 호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징계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때 징계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없고, 징계위원 선임에 대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걸로 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 징계위원회 개최를 한다면

    대표가 단독으로 징계를 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나 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절차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절차 위반을 주장하려면 아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던지

    2)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구성에 위법이 있다던지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진행은 징계절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규정 상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징계절차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권자는 대표이사로 볼 수 있고, 징계권을 징계위원회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