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반가운몽구스51
반가운몽구스5123.09.13

수습기간 중 즉일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처벌

회사의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퇴사 의사를 전했을 당시 구두로 승인을 하였으나

다음날 대표의 변심으로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두로 전달한 퇴사 승인을 몇몇 직원이 알고 있음

2. 인수인계 요청에 불응하고 즉일 퇴사 행위에 대한 내용 증명을 전달 받음

(인수인계 자료는 작성하고 나왔으며, 입사 후 선임자의 퇴사로 본인 또한 인계 받은 사항이 거의 없음)

3. 야근시 야간 초과 근로 수당 미지급

4. 일부 직원의 근로 계약서 미교부 및 미작성, 분실 행위를 목격 함

5. 업무 시간 이외에 아침, 저녁으로 대표에게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음

6. 본인 포함 3명의 직원이 동일 일자에 퇴사 하여 업무 방해죄에 해당 된다고 했다고 함

(퇴사자 3인은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자 퇴사 일자에 대한 연락을 한 적이 없으며 부서도 상이함, 3인 모두 수습기간 내 퇴사)

7. 회사 측 자문을 해주는 노무사님께서는 고소를 진행하여도 피해 사항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만류

8. 자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내용 증명 송달

해당 상황에서 처벌을 받거나 할 근거가 있을까요?

또한,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을 미지급 하고 일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분실과 같은 모습을 목격하여

즉일 퇴사 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방해죄는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라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긴 하나, 제 사견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민사상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도 있어 실제 겁만주고 소송까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손해사실과의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바,

    사실입증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시 더 유리하게 시정지시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