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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병아리114
놀라운병아리11420.11.09
퇴사처리 후 인수인계 진행 여부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로 인해 트러블이 발생되어 당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표는 사직서 제출일자로 바로 퇴사처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없었고,

이후에 담당자가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 등의 사항을 알려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와같이 진행된 경우에도 퇴사 이후 담당자 연락처 공유 등의 인수인계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나요?

진행 필요 시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는 있으므로, 이 기간을 통해 인수인계를 해줄 수 있겠으나, 대표자가 사직서 제출일자에 퇴사처리하였으므로 인수인계할 의무는 더욱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인수인계는 퇴사일 전에 모두 마무리 되게 됩니다. 만약, 퇴사일 이후에 인수인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을 구비해 둔 곳들도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사직 이후 인수인계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도의적으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의 질의/답변가 아니라 담당자 연락처 공유정도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사직을 수리했다면, 사실 인수인계 의무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어서, 후임자에게 그대로 인계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업무인계인수를 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업무 인계인수가 없었으므로 퇴직 이후라도 인계인수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