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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재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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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 반이 지나서 징계를 위한 경력증명서 요구

1년반이넘게 다양 본업이외의 업무를 내부/외부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해왔는데, 능력업다.모른다 능력이 없어 이력사가 수상하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경력증명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숫자나 글내용을 찾아서 징계 수단으로 사용할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줘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투시면 됩니다. 일단 크게 어려운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는

      제출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항이 의심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반이 넘게 일했다면 이제와서 경력을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허위 경력이 아닌 이상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의 제출 요규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시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 분이 거리낄게 없다면 떳떳이 주는 것도 무방하나

      만약 과거 몸 담았던 회사에서 징계 내역이 있다면

      제출 의무 없다고 거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