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1년 반이 지나서 징계를 위한 경력증명서 요구
1년반이넘게 다양 본업이외의 업무를 내부/외부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해왔는데, 능력업다.모른다 능력이 없어 이력사가 수상하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경력증명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숫자나 글내용을 찾아서 징계 수단으로 사용할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줘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투시면 됩니다. 일단 크게 어려운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는
제출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항이 의심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반이 넘게 일했다면 이제와서 경력을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허위 경력이 아닌 이상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의 제출 요규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시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 분이 거리낄게 없다면 떳떳이 주는 것도 무방하나
만약 과거 몸 담았던 회사에서 징계 내역이 있다면
제출 의무 없다고 거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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