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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기록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해고 구제신청’도 이력에 남나요?

제가 두서 없이 적긴 했지만, 보통 부당징계 구제신청, 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인정 받을 시 근로자는 보통 회사에서 그리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사측의 보이지 않는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직을 생각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여기서 회사의 인사기록에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정보' 들은 이직하려는 기관 및 회사에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지원자가 제출했다 했을시 위의 기록도 열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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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정보' 들은 이직하려는 기관 및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구제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썼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에서 그걸 열람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회사에 물어볼 수는 있겠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정보' 들은 이직하려는 기관 및 회사에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지원자가 제출했다 했을시 위의 기록도 열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불가한가요?

      → 인사기록에 남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이력은 이직한 사업장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조회서에 동의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신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 및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가 그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더군다나 아래 규정이 있어서 법위반입니다.

      위반시 신고하세요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조회 동의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이전 경력 등을 조회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그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력까지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조회를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 내용은 조회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