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내 권고사직 및 퇴사처리 관해 여쭙습니다.

회사 내 1년 계약직 직원이 본인의 업무 일지에다 회사에 대한 불명, 비방, 험담을 써서 회사 메일에다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첨부해서 발송하고 대표님께 보고가 된 경우에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 또는 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가 아닌가요? 그리고 업무일지는 공식문서인데 이곳에 본인의 사적감정을 쓰고 회사에 대한 욕과 비방은 직장 내 기본적인 질서를 위반 한 행위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품위저해등등 이 있으면

    면적(해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 을듯 합니다.

    올리신 내용을 보니 상기 내옹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을 떠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듯합니다.

    회사를 비방 할 수는 있지만

    공개된 소통장소에 비방의 글을 올리는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 권고사직을 하든 해고를 하든 어차피 계약직이었기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이를 알고 질문과 같은 행동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를 불러 의도를 확인하시고 회사차원에서 업무방해 및 공연모욕 등의 행위로 법적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한 후 토픽을 회사생활로 하지 마시고 맨밑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 좌측 고용노동 클릭 후 우측에 근로계약 선택하시면 전문가님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내규에 의해서 정상적인 해고처리를 밟으면 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바로 퇴사처리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직원분과 이야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처리해주면 됩니다.

  • 권고사직도 아깝네요. 해고절차를 밟아야 할 수준인데요. 회사에 문제를 일으켜서 짤리게되면 고용보험더 못받는거로 알고있는데 그정도 조치가 필요할거같아요.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