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내 권고사직 및 퇴사처리 관해 여쭙습니다.
회사 내 1년 계약직 직원이 본인의 업무 일지에다 회사에 대한 불명, 비방, 험담을 써서 회사 메일에다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첨부해서 발송하고 대표님께 보고가 된 경우에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 또는 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가 아닌가요? 그리고 업무일지는 공식문서인데 이곳에 본인의 사적감정을 쓰고 회사에 대한 욕과 비방은 직장 내 기본적인 질서를 위반 한 행위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