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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낙타127
젊은낙타12723.07.15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거짓 기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드업을 수행하다, 회사의 대표 (파트너로 함께 창업) 에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와 파트너는 함께 회사를 창업해서 1년 반 가량 기업을 꾸려왔고, 초기 파트너는 정부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저에게 임원이 아닌 임직원으로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기업인수 직전에 대표자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가운데 대표자가 본인의 과실을 덮기 위해 해고를 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황당한 내용을 알게 되어 전문가 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대표자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2602)' 라고 기재를 해 두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하니,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1차 대응기일을 넘어 2차 대응기일이 1주일째 진행중이며, 향후에도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상황은

1) 사업주가 권고해서 스스로 사직한 상황이 아니며 (사업주는 해고일에 횡령사실을 막으려 합의서를 쓰자고 하였고, 제가 이를 거절하자 경비원을 불러 그 자리에서 해고통지서 한 장을 주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2)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이유없는 수차례의 결근 / 범죄행위 등인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실제 해고통지서에서도 '근로관계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음' 정도의 사유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일지 모르겠어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저는 법원에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며, 추가적인 Step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내용이 많은데, 불합리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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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주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은 시급히 노무사 유료상담 받아 사건 선임하고

    고용센터 / 노동청 / 노동위원회 다방면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므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권고해서 스스로 사직한 상황이 아니며 (사업주는 해고일에 횡령사실을 막으려 합의서를 쓰자고 하였고, 제가 이를 거절하자 경비원을 불러 그 자리에서 해고통지서 한 장을 주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2)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이유없는 수차례의 결근 / 범죄행위 등인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실제 해고통지서에서도 '근로관계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음' 정도의 사유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이직사유를 공단의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센터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회사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일부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결국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