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폐업 간이대지급금 문의 드립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중 운영이 어려워 급여를 밀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직원들 급여 및 퇴직금을 받게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구 대출이며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가면서 운영하다가 더이상은 운영을 할수 없게 되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달동안 매출이 아예 없었고 직원들도 전부 퇴사한 상태 였습니다
회사 주식은 법인대표 45% 회사 팀장 4명 55%로 과점주주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돈은 회사 대표에서 구상권이 청구되는지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금 법인 대표는 대출금도 못갚다 개인회생 신청한 상황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려운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회사(법인)’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단순히 법인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구상권이 개인에게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거나, 대지급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에 개인 보증을 선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고의적으로 법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백한 중과실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간이대지급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