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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오솔개213
와일드한오솔개21321.04.26

퇴직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납 처벌가능한가요?

다니던 직장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개인으로 두개가 있던 상황이었으며 실사장은 따로 한명으로 있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각각 있던 회사였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에 2018년 08월부터 2020년 04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 문제 및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임원회의가 있었는데 회의결과 제가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었지만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직하는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퇴직금 지급이 미뤄졌어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이직도 되지않아서 전 직장에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더니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었기도 하고 인력이 필요해서 다시 같이 일해줄 수 있겠냐 제안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퇴직금의 경우 재입사를 하면 연결해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말에 속은 것인지 모르고 고맙게 생각하고 2020년 11월 중순쯤 다시 입사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법인 사업자로 등재가 됐더라구요. 이때까지는 별 의심없이 잘 처리해주겠거니 하고 다니다가 개인 사정상 2021년 2월 말쯤 급하게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퇴사를 하게됐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나게되었습니다. 1월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2월 월급은 한달반 지나서야 분할로 지급을 다 받을 수 있었고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결국 언제주겠다는 확답도 받지못하고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관둔거냐고 따지더라구요.. 그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청 직원 말로는 회사가 폐업해야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회사 단톡방에서는 제가 그대로 있는 줄도 모르고 새로운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메세지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직원분에게 폐업이라니 말이 안된다고 다른 사업도 진행하려하고있는데 .. 이야기하니 그부분은 알수가 없으니 체당금신청을 해서 받으라고 하며 법적처벌을 원하면 따로 이야기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전에도 다른 직원 퇴직금문제로 통장 압류당한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퇴직금을 요구한 개인사업자를 폐업시키고 법인사업자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진행중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려울까요.. 심지어 4대보험도 10개월 이상 밀려놓았더라구요.. 이부분에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폐업이나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법망을 피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너무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퇴지금 등 임금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체당금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진정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해당 부분 전달하시에 임금체불에 따른 검찰송치 부분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시 추후 해당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에 아래의 답변 참고하시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사사례 답변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일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아직 시효가 남아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폐업과는 무관합니다. 즉, 폐업을 하든 하지 않든 퇴직일부터 14일 경과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납시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청 진정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체당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받지 못한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폐업후 법인 설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세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했다면 횡령입니다.

    변호사 상담후 고소를 생각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