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021. 07. 02. 07:54

다니고 있던 회사(A)가 타회사(B)에 인수되었습니다.

인수가 완료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온 첫 날, 저에게는 자리가 없으니 같이 할 수 없다고 통보하네요.

그쪽 개발 담담 임원과 포지션이 거의 겹치긴 합니다.

저는 A회사에서 상무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을 한 정직원 신분이었습니다.

1. 회사를 나간다면 제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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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된 회사에서 자리가 없어 퇴사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거절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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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따라서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해고가 가능합니다(근기법 제24조제1항). 따라서 일단,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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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근무할 생각이 없다면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로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협해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2021. 07. 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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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를 나간다면 제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실질적인 동일성을 가지고 양도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되며, 고용승계를 배제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경우 포지션이 겹친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에 따른 일정한 위로금 또는 실업급여 수급가능케 사유작성요구등이 있을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2.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021. 07. 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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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합병을 하였다는 얘기로 이해됩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다음의 상법규정 참고)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잔존회사가 근로자분을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차나 퇴직금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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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A회사에서 상무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을 한 정직원 신분이었습니다.

              1. 회사를 나간다면 제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용승계가 된 상태이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조건을 역으로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1. 07. 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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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 시 합의금이나 위로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과 별개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해고통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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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7. 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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