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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11.01
승계한 회사 근로 관계질문합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면서 회사를 다른사라메게 인수하였습니다. 남이 있던 직원들에게는

기존과 근로내용은 같다고 했는데

인수한 회사업무 때문에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그만둔다고 하면 한달동안은 근무를 해야하는근로관계가 해지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장과 조율해서 그만두는 방법뿐이 없는건가요?

지금 일을 할까말까 고민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근로조건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부하시고 근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를 사유로 징계하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야간근로를 강제했다는 사유로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두는 것은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이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조건이 고용승계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새로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근로관계가 승계되었기때문에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한달 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퇴사시점을 앞당기도록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인수하여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인수한 사업자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상 한달전 통보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사의사를 바로 승낙한 경우는 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을 기준으로 함),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직 하기 전에 30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서로 사직 날짜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면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관계가 새로 인수된 상황이므로 새로 인수한 회사의 사업주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