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대상일까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전직원이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저에게는, 현재 회사를 퇴사처리하고 계열사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업무를 계속하라고 요구합니다.
연봉은 현재와 동일하게 줄테니 옮겨서 업무를 계속 하라고 하는데
만약 거절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대상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 이동을 거부하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 회사의 행위가 있어야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알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안을 하였고 이를 거절한 단계까지는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열사간 이동인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동의를 요하고 거부하였을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