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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거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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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저희 회사는 A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대표자와 저 외의 모든 직원에게 권고사직 처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A사로 와서 근무 하기를 바랍니다.

(계약서는 A사와 다시 작성하구요)

이 경우 A사와 일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조건이 안좋아서 A사와 일하고 싶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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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사의 근로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