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a 회사라고 하고 이달 말까지 a회사를 퇴사를 할건데 이직할 회사b에 붙었을 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잖아요..? 만약 이직한 회사b를 오래 못 다니고 퇴사할시 전에 다니던 a회사에 실업급여를 요청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b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인
a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A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A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