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의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급여가 적은 두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조금 급여가 많은 A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이달말로 권고사직처리로 퇴사예정입니다(4대보험적용, 1년 1개월근무)
알바처럼 일하는 B회사는 산재보험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11월말에 자발적 퇴사를 할시 A회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만약 B회사에 계속 일할경우는 A회사의 실업급여는 불가능한건가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실업급여 수령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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