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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돌꿩161
되알진돌꿩16123.11.08

직무변경되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회사가 인수합병되어

팀명은 그대로인데 직무가 변경되면서

상사도 잘 모르는 일을 떠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초까지만 현재 일을 하면 된다고 회유하는데

전혀 일이 맞지 않아 자진 퇴사 고민 중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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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변경된 직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고 직무 변경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