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변경되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회사가 인수합병되어
팀명은 그대로인데 직무가 변경되면서
상사도 잘 모르는 일을 떠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초까지만 현재 일을 하면 된다고 회유하는데
전혀 일이 맞지 않아 자진 퇴사 고민 중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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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변경된 직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