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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거위189
과감한거위18923.01.05

경영악화로 임금 축소 신고 제안을 받고, 제안을 거절하면서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공동대표(부부)와 직원은 저 하나인 5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일은 남자 대표님이 하시고, 여자 대표님은 세금 계산서등을 관리하셨습니다.

남자 사장님이 제 지인 이였고, 사업 규모가 커져서 좀 도와 달라는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잘 다니던 외국계 회사를 그만두고 비젼과 사업전략, 가능성을 보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연봉이외에 추가적인 보너스도 약속을 하셨었구요. 그외에 일이 있으면 일주일전에만 알려주고 쉬는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평소 출근은 안하시고 집에 계시던 여자 사장님이 새해 첫날 아침부터 출근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를 부르고 인사규정을 내미시며, 지금 회사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 인사규정을 만들어봤다 그러시면서 경영 악화 때문이라고 여자 사장님으로부터 급여 축소 신고 권유를 제안 받았습니다.

저는 2022년 6월27일에 입사하였고,입사 시 연봉 6000만원 계약하였습니다. 여자 사장님은 월급을 세금때문에 200만원으로 축소 신고 하고,현재 세금후 받는 월급 부족분은 현금으로 주고 싶다고 협의를 구해 왔지만, 제가 느끼기엔 꼭 수락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힘들고, 저랑 같이 가려고 하는 거라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에 쓴 휴가 부분에 대해서 원래 1년미만 종사자는 휴가가 없는데 사용했고, 앞으로는 1년전까지는 휴가를 쓰지마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저는 남자 대표님께 1주일전 미리 알리고 허락을 득한후 사용을 하였던 사항이라 맨붕이 왔습니다.

또한 이제 근태를 관리하시겠다며, 출퇴근 시간을 꼭 지켜주고 근태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불가항능적인 한두번을 제외하고는 지각을 한적이 없고 퇴근도 남자대표님이 오늘은 이만 들어가자고 하는날 이외에는 항상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 하였었는데, 은근 불쾌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퇴사를 종용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23년 1월 3일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급여 축소 신고는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해, 여자 사장님께 제안 주신 거는 받아 들이기 힘들겠다고 말하고, 제가 그만 두는게 맞을 거 같고,이렇게 힘들고 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퇴사 해드리는게 회사를 위하는 일인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보처럼 퇴사일은 오늘도 상관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지인 인지라 솔직히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고,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주려고 퇴사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여자 사장님은 제가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 들일 줄 아셨다 하시며, 남자대표님과 상의후 알려주신다더니, 그러면 오늘부로(2023년1월3일) 퇴사하는거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막상 그만두고 나니 앞이 막막해서 남자 사장님께 1월달 급여의 절반 만이라도 좀 챙겨 달라고 카톡으로 문의했더니, 30일치 다 나갈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주셔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는데, 다음날 여자 사장님으로부터 남자 사장님이 이야기 한 건 12월 월급 이야기를 한 거고, 착오가 있었다면서 번복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도의적 책임을 지시는 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퇴사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냈고, 그래서 월급은 1월 3일까지만 근무 한거로 지급 될 것이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놀라 남자대표님께 연락드렸지만 더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야기가 오가는중 저에게 한마디 말도 않하고 가만히 있는 남자 대표님에게 정말이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혀서 법적으로 받기 힘들 것 같지만, 앞선 회사보다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함께 회사를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할 수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니 마음이 너무 서글퍼 넋두리 마냥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인생을 다시 배웁니다.


이런 제 경우도 약속하신 1월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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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도 유효하므로 1월분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입증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1월에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1월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월급여 전액 지급하지 않을 시 다툴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