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중 180일 근무, 정확히 어떤 날을 포함하나요?

최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180일 근무 조건이 좀 헷갈려서요. 단순히 6개월 동안 일한 날들만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주말이나 공휴일도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상 보수 지급 기준으로 한다는데, 그럼 제가 실제로 급여를 받은 날만 세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잘못 계산해서 조건 미달로 신청이 안 될까 봐 걱정입니다. 정확히 어떤 날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일 부여되는 바,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

    무급으로 처리된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즉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들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일 등)로 계산이 됩니다. 쉽게 한주 5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공휴일), 유급휴가 사용일(연차 등)'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일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주1회 부여되는 주휴일 등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 (월~금요일)

    • ​주휴일 (개근 시 부여되는 주 1회의 유급휴일, 보통 일요일)

    만일 토요일이 유급처리된다면 토요일도 포함됩니다

    •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법정 공휴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

    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6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을 검토 중이신거 같은데 6개월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