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사 날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인가요?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이여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월 4일 입사하고 9월 30일에 퇴사했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계산하면 되는데 어디서는 안된다해서 헷갈리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주 5일제 일반적인 근로형태의 경우라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2.4 ~ 2025.9.3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한 경우라면 적어주신 기간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근무일수와 주휴일수를 더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