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조건 180일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관련 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어떨 땐 근무일수가 180일이 지나야 되서 부족하다, 라고 하고
어떤 땐 고용보험가입한 날로부터 180일이니 가능하다 라고 답해서너무 헷갈리네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이라는게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날인가요 아니면 실제 근무한 요일을 센 횟수인가요?
더불어 달력 기준 근무한 날로부터(고용보험가입일로부터) 202일째 되던 날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보셔야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 휴가일수(연차유급휴가)도 포함됩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시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카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주휴일까지 한주 6일로 산정을 합니다. 대략 주5일 근무자가 입사시점부터 7개월이 지나고 퇴사를
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