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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했고, 계약 기간은 1개월 미만이었지만 계약서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형태는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다르지 않았으나,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과 같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보수가 지급된 날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유급휴일이 제외되고, 실제 근무일수만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바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주휴수당을 받더라도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실근로일수에 주휴일을 포함시켜 수정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는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실근로일수에 주휴일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상반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시도했지만, “일용근로자는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국민신문고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하였고, 전산 시스템상 실근로일수만 반영할 수 있어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의 해석과 지침이 서로 달라 동일한 사안임에도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용보험법 어디에도 일용근로자는 유급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일용근로자는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만약 포함된다면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1일 단위로 매번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당으로 급여를 정해 지급하는 것일뿐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행정해석에도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