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일용직 상용직 구분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용직/상용직 구분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첫 직장은 상용직(자발적 퇴사)로 피보험기간이 166일이고,
두번째 직장은 아르바이트로, 3월1일~4월15일 계약, 월화수 5시간씩 주15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만료)
두번째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일용직이 되는 것인가요? 상용직이 되는 것인가요?
고용보험 측과 근로복지공단 측의 말이 달라서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